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 (사진=박종민 기자)
캐나다 자원개발업체를 비싼 값에 인수해 수천억 원의 국고 손실을 초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영원(64)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동아 부장판사)는 8일 캐나다 하베스트사를 부실 인수하는 등 해외자원개발을 무리하게 추진해 5500억 원대의 손실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석유공사가 손해를 입었는지 평가하려면 하베스트의 자산가치가 인수대금보다 질적으로 낮았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또 "강 전 사장의 정책 판단 과정에서 잘못이 있었다고 볼 수는 있지만, 형사상 배임죄를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베스트를 인수한 후 5500억 원대 손해가 발생한 데 대해서도 "중대한 손실을 예측할 수 없었고, 하베스트 자회사의 손해는 두바이 유가의 역전 현상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강 전 사장이 정부기관장 평가를 잘 받기 위해 부실 인수를 강행했다는 검찰의 주장도 "관련성이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강 전 사장은 2009년 하베스트와 자회사 노스아틀랜틱리파이닝(NARL)을 주당 7.31 캐나다 달러보다 훨씬 높은 주당 10 캐나다 달러에 인수해 회사에 5500억 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RELNEWS:right}검찰은 강 전 사장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수천억 원의 국고가 낭비됐다며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지난해 초 자원개발비리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자살로 수사 초반부터 어려움을 겪었다.
검찰이 유죄를 자신하며 구속 수사했던 강 전 사장까지 이날 무죄를 선고 받으면서 6개월에 걸친 수사는 요란한 빈수레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재판부가 배임죄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했다"면서 항소할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