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잇따른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근본적인 제도 보완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 때 “최근 아동학대 문제와 관련해 많은 분들이 큰 충격을 받으셨을 것”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동학대 조기발견부터 사후보고에 이르기까지 근본적인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초·중등법 시행령에는 장기결석 아동이 발생했을 경우 학교나 교육청, 읍·면·동장이 출석을 독촉하거나 또 관계기관 통보 같은 행정적 조치 중심으로만 규정이 돼 있다”며 “보다 신속하게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보완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아동학대 처리 체계를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도 있다”며 “미취학 아동·취학아동과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학대나 방임의 발견과 사후조치를 담당하는 기관들이 복지부, 교육부, 여가부, 경찰청 등으로 나뉘어 있는데 사안별로 주관기관과 협력기관 그리고 처리 절차 등을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