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가 기장지역 수해복구공사 과정에서 불법하도급 등 각종 불법 행위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구성했던 특별조사위원회가 활동을 마쳤다.
군의회는 수사권이 없어 세부적인 불법 행위를 입증에 한계가 있었다는 실망스러운 결과를 내놨다.
부산CBS는 지난해 부산 기장군 수해복구 공사 과정에서 각종 불법행위가 이뤄졌다는 의혹
(2015.9.23 CBS노컷뉴스 '재해복구 지원금은 눈먼 돈?' 기장군 복구공사 불법 난무)을 보도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무려 2천 5백억 원에 달하는 국·시비가 지원된 기장군 수해복구 현장에서 건설사들이 신고 없이 불법 하도급 공사를 하거나 사실상의 위장전입을 했다는 내용이었다.
보도 이후 지역구 국회의원인 하태경 의원은 부산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건설사들이 미신고 하도급이나 불법재하청을 통해 천억 원에 달하는 지원금이 새나간 정황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기장군의회는 '수해복구공사 불법하도급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3개월 동안 조사 활동을 벌였다.
그 결과 특위는 CBS보도를 통해 확인된 공사현장 3곳에서 불법 하도급이 있었다는 사실을 재차 확인하고 관련 건설업체 4곳에 대해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부산시와 관할 구청에 통보했다.
하지만, 그 이상의 진전이나 새로운 불법 사실을 밝혀내지는 못했다.
군의회는 조사 과정에서 불법하도급에 대한 의구심은 있었으나, 직접적인 제보나 수사권이 없는 상태에서는 세부적인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위 관계자는 "수사권이 없는 상태에서 공사 관계자들이 입을 맞춰 버리면 어쩔 도리가 없었다"며 "앞으로 예정된 공사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도록 군청에 요구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특위가 활동하는 기간 발표된 감사원 감사결과 기장군 수해복구 공사과정에서 무려 464억 원의 복구비가 과다청구되고, 각종 부실 공사가 이뤄진 사실이 드러나 특위의 조사결과를 궁색하게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특위 관계자는 "특위는 불법하도급 부분에 대해서만 조사를 진행해 감사원 감사 결과와 비교를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