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양예원 씨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유튜버 양예원 씨를 성추행하고 그의 사진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확정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최모(45)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
최씨는 2015년 7월 서울 마포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양씨의 신체가 드러난 사진을 촬영하고 2년 뒤 그의 사진 115장을 지인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2016년 9월부터 1년 동안 13차례에 걸쳐 모델들의 동의 없이 노출 사진을 배포했고, 2015년 1월과 이듬해 8월에는 양씨와 모델 A씨를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최씨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과장되고 사실과 일부 다르므로 그들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1·2심은 "첫 촬영 이후에도 (피해자가) 촬영했기 때문에 추행이 없었던 것이라고 피고인은 주장하지만, 당시 피해자가 학비를 구하기 위해 사진을 촬영하고 이미 촬영한 스튜디오에 다시 연락한 것이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최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최씨의 유죄를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