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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감찰규정 개정…감찰위 자문 '선택사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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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감찰규정 개정…감찰위 자문 '선택사항'으로

    추미애, 윤석열 감찰 상황서 기습개정 논란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입구 모습.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법무부가 감찰규정에서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강제하던 기존 규정을 '선택사항'으로 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개정의 배경이 주목되고 있다.

    9일 법무부에 따르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3일 법무부 훈령인 감찰규정 제4조를 '중요사항 감찰에 대하여는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로 개정했다. 기존에는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갑작스러운 감찰규정 개정을 두고 일각에서는 최근 추 장관이 윤 총장을 겨냥한 감찰을 지시한 상황에서 외부인사가 포함된 법무부 감찰위원회를 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추 장관은 최근 라임 사건 처리 과정에서의 보고 절차 위반 의혹과 옵티머스자산운용 사건 첫 수사에서 서울중앙지검이 무혐의 처분한 것과 관련해 법무부·대검찰청 합동 감찰을 지시한 바 있다.

    다만 법무부는 '갑작스러운 개정'이라는 시선에 대해 선을 그은 상황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감찰 당사자가 대검 감찰위원회와 법무부 감찰위원회를 중복으로 거쳐야 하는 부담을 고려해 2018년부터 대검찰청의 요청으로 생략하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 추 장관이 기존 규정에 따라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지시를 하면서 감찰위원회 자문을 거쳤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통상적으로 감찰 결과에 대해 자문이 이뤄질뿐 감찰 개시 단계에서 자문을 구하진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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