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기업 경영자의 산업재해 책임을 강화한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이 새해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한국이주요 산업국 가운데 산업안전과 관련한 처벌 수위가 가장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6일 '산업안전 관련 사업주 처벌 국제 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사망자가 없는 안전,보건 의무 위반인 경우 처벌 수위는 징역형을 둔 국가들은 최대 징역 1년, 벌금과 과태료는 최대 3400만 원 수준이었지만, 한국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더 처벌이 무거웠다.
독일과 프랑스는 징역형 규정이 없고, 미국과 독일은 벌금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각국의 안전·보건조치 위반 및 사망자 말생시 징역형 비교. 경총 제공안전·보건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했을 경우 사업주에 대한 평균 처벌 수위는 3년 이하 징역, 벌금 1천만 원 내외지만 한국은 이보다 처벌이 세다고 경총은 밝혔다.
우리나라는 산업재해 사건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사건을 처리하지만 프랑스와 일본, 오스트리아 등은 형법의 업무상과실치사로만 처벌을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망자 반복 발생시 징역형 및 벌금형 비교. 경총 제공사망사고를 반복해서 일으킨 사업주에 대해 가중처벌 규정을 둔 국가는 한국과 미국 두 나라 뿐이다. 미국은 가중 처벌 수위가 '징역형 1년 이하 또는 벌금 2만달러(2300만 원) 이하'로 우리나라 10년6개월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 벌금보다 형량이 많이 가볍다.
주요 선진국들은 원·하청 간의 역할과 책임을 구분해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하는데, 한국은 하청근로자에 대한 모든 안전관리 책임을 원청에 묻고 있다.
경총은 "중대재해처벌법 등 입법의 목적이 궁극적으로 산재 감소임에도 사업주 처벌 강화가 사고사망자 감소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며 "한국은 너무 처벌중심으로만 대응하고 있어 산재 감소 효과가 미흡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