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박진홍 기자부산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흉기로 찌른 김모(67)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다.
부산지검은 형량이 검찰 구형량과 차이가 있고, 특히 김씨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가 기각된 점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전날 항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은 김씨가 오로지 자신의 정치적 목적만을 달성하기 위해 법질서를 무시하고 상대를 악마화하며 보복감에 사로잡혀 사적으로 제재를 가한 야만적 범죄로서 법치주의를 파괴한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극한의 수단을 동원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진행돼야 할 선거제도의 근간을 흔들어 공동체의 상식과 신뢰를 붕괴시켜 대의민주주의 근간을 무너뜨리려는 범죄"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1월 2일 오전 10시 30분쯤 부산 가덕도 대항전망대를 찾은 이 전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는 지난 5일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김씨 부탁으로 범행 동기 등을 적은 메모를 김씨 가족에게 우편으로 전달한 A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A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