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출신 래퍼 최모(28)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는 30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선고 직후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된 최씨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받았다.
재판부는 최씨의 법정진술과 증거들에 의해 범행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홍 판사는 "불법 촬영은 유포되는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춰서 각 범행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밝혔다.
최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A씨와의 성관계 장면과 신체부위를 수차례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총 3명으로 알려졌으며, 최씨는 무음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9월 최씨를 검찰에 송치했으며 서울서부지검은 같은 해 12월 최씨를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