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제공시각장애인 통행을 위한 점자 보도블록을 훼손 또는 이용방해 행위를 하는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애인전용 주차장에 대한 방해행위의 적용구역도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과 시행령을 오는 15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로와 공항·터미널 등 여객시설의 점자블록 훼손 행위가 금지되고, 위반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점자블록을 포함한 장애인용 보도에 물건을 쌓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의 이용 방해 행위도 똑같이 처분된다.
아울러 장애인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대상 범위가 도로와 여객시설까지 확대된다.
도로와 여객시설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물론, 그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진입로를 막는 등 행위를 하는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금까지는 공중이용시설이나 공동주택에 대해 과태료 처분이 이뤄졌다.
국토부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주차문화와 장애인 보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폭넓게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