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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우려' 사유에 "더 나올 증거 없다"
법원 난동 사태에 "경찰이 시민 자극" 탓하기

윤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량이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윤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량이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윤 대통령 측은 "엉터리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사법부 전체를 부정하고 비난하는 입장을 냈다.
   
윤 대통령 측은 19일 입장문을 통해 "보통 이런 상황에서 내놓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말조차 차마 꺼내기 어려울 정도의 엉터리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처음부터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법원에 대한 기대가 낮았다는 표현과 달리 윤 대통령은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참석했다. 서울서부지법의 체포영장 발부부터 위법·무효라고 지적하며 법원 결정을 인정하지 않던 것과 다른 태도다.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은 사법부의 마지막 양심을 믿고 싶었다"며 "윤 대통령은 사법 제도에 대한 존중으로 직접 법정에 출석해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 상황을 알리기 위한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대통령의 결단이 불가피했음을 설명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대와 다른 결과가 나오자 "터무니없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입장문 내용 대부분을 사법부에 대한 비난으로 채웠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음' 단 한 줄"이라며 "생방송으로 중계된 단 6시간의 계엄에서 더 나올 증거가 무엇이 있겠는가. 더 이상 나올 증거도 인멸할 증거도 없다"고 강조했다.
   
사건 핵심 관계자 10여 명이 이미 구속기소 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로 다수 증거물이 확보됐다'고 밝혔다는 점도 증거인멸 우려에 반한다는 근거로 들었다.
   
다만 법원이 '증거인멸 우려'를 판단할 때 물적 증거 훼손뿐 아니라 주변인에 대한 입막음이나 공범에 대한 직·간접적 메시지 전파 등 '인증(人證)' 인멸에 대한 가능성도 고려한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한편 구속영장 발부를 전후해 서울서부지법에서 벌어진 대통령 지지자들의 난동 사태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경찰과 공수처, 사법부에 화살을 돌렸다. 윤 대통령 측은 "민주노총의 불법 시위에는 그토록 관대했던 경찰이 평화 시위를 하는 시민들을 자극하고 폭력적으로 진입하고 있다는 고발이 이어지고 있다"며 "경찰은 시민을 자극하고 공격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지하고, 시민 여러분도 평화적인 방법으로 주장을 펼쳐달라"고 밝혔다.
   
이어 "더 이상의 불행한 사태를 막을 책임은 오롯이 공수처와 사법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최후의 양심이 있다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증거 인멸 우려' 한 줄의 사유로는 분노한 민심을 달랠 길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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