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불법 의료행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의사 면허를 취소한 당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면허 취소를 규정한 의료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봤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의사 A씨가 "의사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9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비의료인과 공모해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 의료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돼 보건범죄단속법·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2022년 8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원의 형을 확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듬해 7월 의료법 규정에 근거해 A씨의 의사면허를 취소했다. 의료법 65조 1항 등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으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에 A씨는 이같은 의료법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 등에 반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당한 면허 취소에 해당한다며 소송에 나섰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근거한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며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먼저 "의료인은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 혜택을 제공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할 사명이 있는 사람으로서, 일반인에 비해 높은 수준의 준법의식과 윤리의식이 요구된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의료법 등을 위반한 의료인을 의료업무에서 배제하는 것은 건전한 의료질서를 유지하고 위법행위에 따르는 불필요하고 부당한 사회적 비용을 제거하는 등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적합하다"며 위법행위를 억제하는 예방적 효과 또한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만약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3년이 지나 애초 취소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받을 수 있다"며 "직업의 자유 침해를 최소화하는 장치를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