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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항재개발구역 신축 건물 하수도 증축비, BPA가 부담

북항재개발구역 신축 건물 하수도 증축비, BPA가 부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반환 소송서 협성G7 측 사실상 승소
법원 "재개발지역은 사업자인 BPA가 부담해야"

부산 동구청 전경. 동구 제공부산 동구청 전경. 동구 제공
부산 북항 재개발구역의 하수도 증축 비용은 건물 시공사나 지자체가 아닌 사업자인 부산항만공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 동구는 추후 북항재개발구역에 들어서는 건축물은 준공 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산항만공사(BPA)로부터 징수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동구에 따르면 부산고등법원은 지난해 협성마리나G7 하수도 증축비 관련 소송에서 해당 지역은 재개발지역인 만큼 도시개발 사업자인 BPA가 부담금을 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하수도법에 따르면 재개발 사업 등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부지에서는 도시개발 사업자가 해당 지역의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협성 르네상스는 2021년 협성마리나G7 사용 승인 전 동구에 38억 원 상당의 원인자부담금을 낸 상태였다. 법원은 부산시가 부담금 전액을 반환하고 부산항만공사에 부과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을 결정했다.
 
이같은 조정으로 추후 북항재개발구역에 들어서는 건축물 시공사는 준공 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낼 필요가 없어졌다.
 
동구청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선례가 돼 추후 들어서는 건축물은 부담금을 지자체에 낼 필요가 없게 됐다"며 "사업자인 BPA는 지난해 말 북항재개발구역 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340억 원 상당을 미리 납부한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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