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봉 두드리는 박범계 소위원장. 연합뉴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도 개정안에 담겼다. 이런 내용의 상법 개정안은 주주 보호를 통한 주식 시장 정상화 등을 강조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장해 온 내용이다.
여당은 해당 상법 개정안이 기업 경영권을 침해할 것이라며 그간 법안 추진에 반대해 왔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 처리에 강하게 반대했으나, 소위원장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거수표결을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소위 위원들 중 민주당 의원 5명이 전원 찬성하면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은 항의의 표시로 전원 퇴장했다. 민주당은 26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7일 본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과 함께 이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소위 통과 후 기자들에게 "우리나라 주식 회사들 입장에서 보면 법률적 위헌성이 높아진 법률안"이라면서 "위와 같은 법률안을 통과시키면서 중도 보수 입장이라고 말하는 것이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