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野,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 상법개정안 법사소위 처리

野,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 상법개정안 법사소위 처리

與, 표결처리 전 퇴장

상장회사 전자 주주총회 도입 의무화

의사봉 두드리는 박범계 소위원장. 연합뉴스의사봉 두드리는 박범계 소위원장.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도 개정안에 담겼다. 이런 내용의 상법 개정안은 주주 보호를 통한 주식 시장 정상화 등을 강조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장해 온 내용이다.

여당은 해당 상법 개정안이 기업 경영권을 침해할 것이라며 그간 법안 추진에 반대해 왔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 처리에 강하게 반대했으나, 소위원장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거수표결을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소위 위원들 중 민주당 의원 5명이 전원 찬성하면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은 항의의 표시로 전원 퇴장했다. 민주당은 26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7일 본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과 함께 이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소위 통과 후 기자들에게 "우리나라 주식 회사들 입장에서 보면 법률적 위헌성이 높아진 법률안"이라면서 "위와 같은 법률안을 통과시키면서 중도 보수 입장이라고 말하는 것이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0

0

전체 댓글 0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