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청. 부산 동래구 제공2030 세대 공무원 이탈이 늘고 있는 가운데 부산 동래구에서 전국 최초로 '퇴근 후 연락 금지' 조례안이 발의됐다.
부산 동래구의회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조례안은 동래구 소속 직원들이 근무 시간 외에 업무 지시를 받을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직원들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근무시간, 즉 월~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이외에 받는 업무 지시에 응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전화뿐만 아니라 문자메시지, 이메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업무 지시도 모두 해당된다. 단 재난 상황이거나 당직, 비상근무, 특별한 행사 일정 등으로 사전 협의가 이뤄진 근무는 예외로 한다.
직원이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행사했을 때는 어떠한 불이익도 받아선 안 된다. 구청장은 관련 신고 센터를 운영할 수 있고, 센터는 변호사나 노무사 등 전문가를 3명 이상 자문위원으로 두고 상담과 직원 보호 조치 등 업무를 수행한다.
이번 조례안은 근로와 사생활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해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제안됐다. 특히 소위 '워라벨'이 보장되지 않는 공직 문화에 실망한 20~30대 공무원 이탈이 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 실제로 부산지역 30대 공무원 의원면직자는 2020년 58건에서 2023년 112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대도 같은 기간 36건에서 49건으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