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의회 제공강원특별자치도 동해안 6개 시·군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주관하는 3월 정례회가 21일 동해시의회에서 개최됐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동해시의회에서 제안한 '레저보트 불법 어로 행위 근절 촉구 결의문'과 고성군의회에서 제안한 '속초~고성 동해고속도로 연장 조기 착공 촉구 건의문' 등 2건을 채택해 의결했다.
레저보트 불법 어로 행위 근절 촉구 결의문은 최근 동해안 지역에서 일부 레저보트들이 어로 금지구역에서 금어기 야간 시간대에 불법 어로 행위를 하는 문제에 대해 관계기관의 단속과 처벌 강화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동해시의회는 "특히 야간을 틈타 무분별한 남획이 이뤄지면서 지역 어족자원의 급격한 고갈로 어민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며 "이 뿐만 아니라 주변 거주민들 역시 야간의 소음과 빛 공해로 인한 불편과 피해를 호소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속초~고성 동해고속도로 연장 조기 착공 촉구 건의문은 고성군의 교통인프라가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위기에 직면해 있는 만큼, 지역 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위해 정부의 조속한 착공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동해안 최북단인 고성군은 동해안 6개 시·군 중 유일하게 고속도로가 없으며, 속초~고성 구간은 지난 1988년 기본설계 이후 30년 넘게 지연되고 있다.
고성군의회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고성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여름 성수기에는 극심한 교통정체를 겪고 있다"며 "이런 문제들로 인해 고성주민들은 속초~고성 동해고속도 연장 조기 착공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안 6개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동해안 지역 현안에 대한 소통 및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격월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다음 5월 정례회는 강릉시의회에서 개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