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돌보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연합뉴스서울시와 법무부가 최저임금제도가 적용되지 않은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고용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최저임금제도가 적용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들이 주로 강남 등 부촌에서만 고용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시범사업 참여 대상은 4종의 비자 (D-2, D-10-1, F-3, F-1-5)를 보유한, 즉 합법적으로 체류중인 유학생 등 외국인들이다.
이들은 서울시가 이미 운영 중인 외국인 가사관리사와는 다르다.
주로 영어를 쓰는 필리핀 출신의 기존 가사관리사는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고용된 신분이어서 최저임금법을 적용받아 월급 300만원 안팎을 받았다. 웬만한 가정에서는 고용하기 힘든 비교적 비싼 인력들인 셈이다.
그러나 이번에 새로 모집하는 대상은 개별 가구와 사적 계약을 맺기 때문에 최저임금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들은 서울의 미성년자가 있는 가정과 자율 계약으로 해당 가정의 가사, 육아를 전담하게 된다.
이해선 서울시 글로벌도시정책관은 "국내 체류 외국인들에게 가사·육아 서비스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이라며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가사·육아 부담을 경감하는 동시에 사업에 참여하는 외국인의 체류 안정성 확보에 도움이 돼 시민과 외국인 모두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참여 희망자들은 민간 매칭 플랫폼 기업 이지태스크에 참여 신청을 하면 된다.
서울시는 이번 시범 사업에 300가구를 매칭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똑같은 외국인 가사관리사들에게 차별적으로 최저임금법을 적용하는 것이어서 논란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