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셀 참사 반복할라' 노동부, 불법파견 130여건 적발
노동 당국이 지난해 6월 경기 화성 1차전지(배터리) 제조업체 '아리셀' 화재 참사를 계기로 불법파견 실태를 집중 감독한 결과 130여 건의 불법파견 사례를 적발해냈다.
고용노동부는 전국 산업단지의 영세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불법파견 감독 및 종합컨설팅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한 감독에서 사고 기업과 유사한 1차 전지 제조업체 43개소 등 산업단지의 영세 제조업체 229개소(원청 115개소, 하청 114개소)를 감독한 결과, 190개소에서 총 94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특히 이 가운데 불법파견은 87개소(원청 28개소, 하청 59개소)에서 134건을 적발해냈다.
노동부는 원‧하청이 외형상 도급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제로는 원청이 하청근로자를 직접 지휘·명령하는 파견근로자로 사용한 '무허가 파견' 사례를 73개소(원청 24개소, 하청 49개소, 836명)에서 찾아냈다.
또 일시·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사유가 없는데도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파견대상 업무 위반'도 14개소(원청 4개소, 하청 10개소, 48명) 적발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불법파견 노동자를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원청업체 24개소에 파견근로자 884명을 직접고용하도록 시정조치했고, 그 결과 이미 다른 곳으로 이직하는 등의 이유로 직접고용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두절된 노동자를 제외한 312명에 대해 직접고용이 이뤄졌다.
특히 '아리셀 참사'의 모기업인 에스코넥도 감독한 결과, 에스코넥의 1차 협력업체 2개소가 2차 협력업체를 상대로 외형상 도급계약(부품납품)을 체결한 후, 하청근로자를 지휘·명령하는 수법으로 파견근로자(164명)로 사용하는 등 무허가 파견을 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이 외에도 기간제·단시간·파견 등 비정규직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 여성 노동자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명절 상여금, 가족수당 등을 차별하여 약 3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13개소를 적발해 즉시 시정토록 했다.
또 최저임금, 연장근로수당 등 금품 12억 4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118개소도 적발, 시정조치했다.
더 나아가 감독 대상에 오른 기업들이 대부분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내외의 영세제조업체로 만성적 인력난, 열악한 노동조건, 노무관리 전문성 부족 등에 시달리는 점을 고려해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컨설팅도 병행됐다.
노동부는 원청이 수당 신설을 통해 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을 유도하는 등 불법파견을 해소할 수 있도록 안내, 지원했다. 또한 신규 채용지원, 기업지원금 지원, 장시간 노동환경 개선 등 기업의 여건을 고려한 컨설팅을 병행해 노동자의 노동조건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노동부는 이 과정에서 불법파견이 적발된 15개소의 원청 사업주 및 파견근로자와 심층 면담을 실시하고, 영세 제조업체가 밀집해 있고 파견근로자가 많이 활용되는 경기도 안산 지역에서 제조업체 115개소의 관계자 의견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현장의 기업들은 경기, 물량 변동에 따른 유연한 인력 운영 필요, 직접 채용 여력 부족 등으로 파견근로자를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했고, 외부업체의 인력을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노동자의 경우 실제 원·하청 간 노동조건에 큰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아 원청에 직접고용 될 유인이 상대적으로 적고, 직접고용보다는 임금상승과 같은 실질적인 노동조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고 전했다.
노동부 김유진 노동정책실장은 "영세 제조업체의 경우 만성적인 인력난 등 구조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인력공급업체 등을 활용한 탈법적인 인력 운영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앞으로도 근로감독뿐만 아니라 고용구조 개선 컨설팅 등 종합적인 개선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인력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근로자 파견제도를 포함하여 이와 관련한 다양한 제도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5.02.24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