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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의 '칼' 내란음모죄, 혐의 입증은 '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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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두환의 '칼' 내란음모죄, 혐의 입증은 '난해'

    목적성 및 북한과의 연계성 소명 등 내란음모 혐의 입증 첩첩산중

    (황진환 기자)

     

    형법 87조는 내란죄를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형법상 최고의 범죄이기 때문에 이를 모의하는 단계인 예비, 음모, 선동, 선전 행위 역시 중죄로 취급받는다.

    내란죄가 범죄 성립에 있어서 고의 이외에 목적을 필요로 하는 '목적범'으로 이해되는 이유는 바로 이 조항에서 명시된 '목적'이라는 단어 때문이다.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윤창원 기자)

     

    결국 국정원은 통합진보당 관계자들의 ‘내란음모’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특정 지역에서 주권 행사를 못하게 하거나(국토참절) 국가기관을 전복시키기 위한(국헌문란) ‘목적’을 가지고 공모를 했느냐를 규명해야한다.

    이와 함께 이들이 그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실행계획과, 그 계획을 실행할 조직과 능력을 갖췄느냐를 소명해야 한다.

    이에 대해 공안통인 검찰의 한 중견간부는 “수많은 공안 사건이 많았지만 내란음모를 적용하기 어려웠던 것은 그 만큼 혐의 입증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란음모를 꾀한 조직이 조직으로 불릴 만큼의 규모를 갖춰고 있느냐, 그 조직이 국가에 얼마나 위협이 될 수 있느냐 정도까지도 모두 소명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도 따라서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정당국의 또 다른 고위 관계자도 “통진당에 대한 압수영장이 발부된 이유는 범죄 혐의가 소명됐기 때문이 아니라 수사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 때문”이라며 “앞으로 구속영장이나 공소장 등에서 같은 혐의가 적용될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자료 사진)

     

    잘 알려져 있다시피 ‘내란음모’는 1980년 당시 전두환 등 신군부가 국정원의 전신 중앙정보부를 앞세우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무고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당시 사법부는 김 전 대통령이 ‘북한과 반국가단체인 조총련의 지령과 자금을 받아 활동하는 또 다른 반국가단체인 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한민통) 일본본부의 지령과 지원을 받고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배후 조종했다’는 요지로 판시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퇴임이후 이 사건을 재의신청해 2004년 1월 무죄를 다시 선고받았지만 이 사건이 사실상 유일한 내란음모 사건이었던 만큼 국정원도 당시의 판례를 준용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에 따라 이번 국정원 수사에서도 통진당 인사들과 북한과의 연계성을 입증하는 것 역시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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