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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권리금 보호…취지는 좋은데 실효성 의문

경제 일반

    상가권리금 보호…취지는 좋은데 실효성 의문

    표준계약서 작성은 '권고'…이면계약 늘고 임대료 인상 가능성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아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관련 담화문을 발표한 25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박 대통령 모습을 TV를 통해 시청하고 있다. (송은석 기자)

     

    정부가 25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발표한 상가권리금 보호 대책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상가권리금은 2009년 발생한 용산 철거민 참사에서 보듯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이면서도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해법 마련이 쉽지 않은 문제였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한마디로 말해 상가 권리금도 법적 테두리 안에 놓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상가 권리금을 ‘임대차 계약과는 별도로 설비, 장소적 이익, 영업권 등의 유무형의 이익과 관련해 지급하는 금전’이란 식으로 법적 정의를 내리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법적으로 아무 근거가 없던 권리금의 실체가 인정되면서, 임대인의 횡포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된 셈이다.

    하지만 문제는 상가 권리금 거래에 대한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권고’하는데 그쳐 강제성이 떨어지는 부분이다.

    권리금에 법적 자격은 주어졌지만 정작 이를 주고받은 기록의 법적 효력은 담보할 수 없는 것이다.

    물론 선(先) 임차인과 후(後) 임차인 간에는 표준계약서 대신 지불각서만 있어도 민법상으로는 보호된다.

    그러나 실제로 권리금을 뜯기게 되는 것은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관계에서이며,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표준계약서가 필요하다.

    즉, 표준계약서 사용이 의무화되지 않고서는 그 외의 어떤 보호장치도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강제력이 없는 상황에선 표준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할 임차인이 별로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상가뉴스레이다 선종필 대표는 “선 임차인은 표준계약서를 쓰지 않고 들어왔는데도 앞으로는 써줘야 하는 상황이 되고, 세금 납부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담이 생기게 된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나타냈다.

    때문에 표준계약서 작성을 회피하기 위해 권리금을 조금 낮춰주는 방식으로 이면계약을 하는 사례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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