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강동명 부장판사)는 2일 교회 사택에 침입해 여신도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살인미수) 기소된 김모씨(24)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처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발달장애 3급 진단을 받은 김씨가 자폐증과 조현병을 앓던중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경북 칠곡 왜관에 있는 모 교회 목사를 살해하겠다며 교회 사택에 침입한 뒤 청소를 하고 있던 신도 박모(54,여)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4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