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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甲질 어디까지…LH, 수공에도 과징금 15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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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업 甲질 어디까지…LH, 수공에도 과징금 156억원

    한전 등 4개 공기업 이어 LH, 수공도 시정명령...포스코, KT도 공정위 조사 중

    LH(토지주택공사) 로고

     

    공기업과 공공기관들의 ‘갑(甲)질’이 속속 적발되고 있다. 한국전력과 도로공사 등 4개 공기업의 불공정행위가 적발된데 이어, 이번에는 LH(토지주택공사)와 수자원공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여기에다 지역난방공사와 포스코, KT 등도 공정위의 조사를 받고 있어, 조만간 제재를 받게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5일, LH가 자회사를 부당지원하고, 또, LH와 수자원공사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공사금액을 부당감액한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156억3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달 한국전력과 도로공사, 철도공사, 가스공사 등 4개 공기업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이른바 ‘갑의 횡포’와 자회사나 퇴직 임직원 재직 회사에 대한 특혜 등이 적발된데 이어 두 번째다.

    공정위에 따르면, LH는 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에게 임대업무 중 일부 단순업무를 수의계약으로 위탁하면서, 위탁수수료를 높게 책정하는 방법으로 지난 2004년부터 최근까지 임대업무 위탁수수료 2천660억원을 부당지원했다.

    주택관리공단에 지급한 임대업무 위탁수수료는 LH가 직접 임대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보다 임대주택 1호 당 매출원가대비 48.3%, 인건비 대비 56.1% 높은 수준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LH는 또, 계약체결 과정에서 단가가 높다는 이유로, 설계변경을 하면서 적용단가를 낮게 조정하거나, 공사비를 감액하는 방법으로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23개 공사의 공사금액 23억1,300만원을 감액한 것으로 드러났다.

    설계변경을 하면서 제경비 산정기준을 당초 도급계약서 상의 요율로 하지 않고, 자사의 산정기준을 따로 적용해 같은 기간 동안 28개 공사의 간접비 25억8,200만원을 깎은 사실도 적발됐다.

    수자원공사에서도 공사대금 부당감액 사실이 잇따라 적발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수공은 2008년부터 최근까지 7건의 턴키공사에서 공사금액을 증액하면서 설계변경 당시의 단가를 적용하지 않고, 그 단가에서 일정 비율만큼 감액한 ‘조정단가’를 적용했다.

    또 2012년 이후 2건의 최저가낙찰공사에서도 공사물량 증가에 대해 법규에 따라 설계변경시점에서의 실적공사비 단가를 적용해야 하는데도, 이보다 낮은 최초 계약시점에서 적용된 실적공사비 단가를 적용해 공사비를 부당하게 깎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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