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의 위기 상황에 연말연시 모임·행사 등이 증가할 경우 확산세 통제가 어려울 것이라 내다보며, 크리스마스와 신정 연휴를 포함해 12월 7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를 연말·연시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4가지 핵심 생활방역수칙(모임·행사 자제, 밀폐·밀집·밀접 장소 가지 않기, 의심증상 있으면 검사 받기, 마스크 착용 및 손씻기 철저)을 집중적으로 알리는 등 세밀한 방역수칙을 마련하고 국민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