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을 유행이 안정된 지역부터 시범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전략기획반장은 26일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에 대해서는 유행이 안정돼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은 현행 5단계 체계를 4단계로 간소화하고, 권역별 인구 10만명당 하루평균 환자 수를 기준으로 단계를 나눈다.
예를 들어,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되는 기준은 전국적으로는 363명, 수도권 181명, 경남권 55명, 충청권 39명, 호남·경북권 36명, 강원 11명, 제주 5명 등이다.
서울 시내의 한 상업지역 모습. 이한형 기자
2단계에서는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는 전국적 대유행 상황인 4단계에서 클럽 등 일부 시설에만 적용되는 등 일률적인 조치는 완화된다. 대신 정부는 시설별로 다른 방역수칙을 적용하고 개개인의 책임성을 높이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새로운 개편안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3차 유행이 적어도 1단계 수준으로 안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유행이 계속되는 가운데 거리두기 체계가 변경된다면 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방역수칙 변경에 따라 확진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내 지역발생 확진자가 10주째 300~400명대에 머물며 유행이 안정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봄철이 되며 이동량도 늘어나는 추세라 환자 규모의 감소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박종민 기자
이에 정부는 권역별로 유행이 잠잠해진 지역에 먼저 개편안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다. 개편된 거리두기 체계에 따라 현재 1단계 범위에 들어와 있는 권역은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제주권 등이다.
손영래 반장은 "유행이 안정화돼서 1단계 수준에서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할 수 있는 지역 중에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시범적으로 적용할 지역에 대해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 단계"라며 "해당 지자체의 동의가 선행돼야 하는 부분"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