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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성추행 의혹 故송경진 교사 유족 4억 원 손배소 패소

전북

    제자 성추행 의혹 故송경진 교사 유족 4억 원 손배소 패소

    故송경진 교사의 미망인 강하정 씨가 지난 2017년 8월 23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편 죽음의 진실을 밝히라고 강조했다.

     

    '제자 성추행' 의혹을 받다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고(故) 송경진 교사의 유족이 전라북도교육청 김승환 교육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민사부(박근정 부장판사)는 28일 송 교사의 아내 강하정씨가 전북교육청 김승환 교육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강씨는 지난해 "송씨의 사건이 혐의없음으로 내사 종결됐으나 교육당국이 신분상의 처분을 권고했다"며 "송 교사가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4억 4천여만 원의 손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교육당국이) 학생들의 진술을 신뢰한 것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경찰이 받은 2차 진술이 매우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고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내사 보고서에 따르면 혐의 사실 자체가 전혀 인정되지 않기보단 피해 학생들이 수사진행과 처벌을 원치 않아 내사 종결된 것으로 해석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의 3차 진술서가 송 교사에게 유리하게 작성된 이유는 사회적 파장으로 심적 중압감을 느낀 상황에서 고인을 용서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위법행위라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부안 상서중학교에서 근무하던 송 교사는 지난 2017년 4월 '제자 성추행 의혹'에 휩싸였다. 학교의 신고로 조사에 나선 경찰은 '학생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추행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내사 종결했다.

    그러나 전북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직권조사를 통해 '송 교사가 학생들의 인격권과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전북교육청에 신분상 처분을 하라고 권고했다.

    같은 해 8월 전북교육청이 징계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송 교사는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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