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우크라이나 전쟁에 외국인 의용병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으로 참전했던 이근(38) 전 대위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경찰은 조만간 이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13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국제범죄수사계는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전 대위를 10일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여권법 위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관계자는 "조사 결과 혐의가 인정돼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우크라이나에서 외국인 의용병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 소속으로 활동하던 중 3월 초 외교부에 의해 여권법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당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2월 중순부터 우크라이나 여행을 금지했지만, 이씨는 3월 초 러시아군에 맞서 참전하겠다며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다. 이에 외교부는 여권법 위반 혐의로 이씨를 고발했다. 이씨는 지난달 27일 부상 치료와 재활을 위해 인천공항으로 귀국했다.
여행경보 4단계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정부 허가 없이 방문·체류해 여권법을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여권 무효화 등 행정제재에 처할 수도 있다.
이씨와 함께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다가 먼저 귀국한 일행 2명은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