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기재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직무·성과 중심의 공공기관 보수관리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박종민 기자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직무급제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노동계는 "공공노동자 단체교섭권 침해하는 정부 지침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20일 오전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과 '직무성과 중심의 보수관리 강화방안' 등은 노동자의 임금체계, 임금인상률 등 근로 조건과 직결된 사안임에도 단 한 차례의 노정교섭 없이 일방적으로 공표됐다"며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등 위헌적 정부지침에 대하여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직무급제는 직무 내용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체계로, 성별과 학력에 따라 초봉이 결정된 뒤 호봉이 오르면 자동으로 급여가 오르는 호봉제와 차이가 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2월 제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직무·성과 중심의 공공기관 보수관리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올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직무급 도입·확산에 대한 배점을 기존 2.5점에서 3.5점으로 늘리고, 총보수 가운데 성과급 비중을 늘리거나 평가 등급에 따른 성과급 차등액을 확대하는 경우에도 가점(1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직무급을 도입한 공공기관은 35곳인데, 기재부는 인센티브를 강화해 내년까지 100곳, 2027년까지 200곳으로 늘리는 등 직무급제 도입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이날 공대위는 기자회견에서 "기재부는 공공기관의 예산 및 정원 승인 권한, 경영평가 권한 등을 악용하며 독점적 지배구조 속에서 헌법상의 노동기본권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위헌적 지침과 가이드라인을 남발해왔다"고 규탄했다.
이어 "(기재부 지침에는) 인건비 통제, 예산 및 정원감축, 복리후생 축소, 임금체계 변경에 관한 사항들을 담고 있다"며 "대부분이 공공기관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직결된 사안들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단 한 차례의 노정교섭이나 대화도 없이 50만 공공노동자의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을 일방적으로 공표했다"고 지적했다.
공대위는 "지금도 노정교섭 요구에 묵묵부답인 기재부의 태도를 볼 때 위헌적 행정조치를 통해 공공노동자의 기본권을 유린하는 행위를 스스로 중단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다"며 "헌법재판소가 반헌법적 공권력 행사를 일삼는 행정부의 폭주를 제지하고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한 사법적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