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민 기자불법 촬영과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2·알란야스포르) 측이 수사관 기피 신청을 했다. 지난달에 이어 두 번재 기피 신청이다.
7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황씨 측은 이날 오후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서울청에 제출했다.
황씨 측은 한 브로커가 수사 무마를 대가로 금전을 요구했고, 이에 황씨 측이 관심을 보이지 않자 압수수색 장소와 일시 등을 알려주며 경찰과의 친분과 정보력을 과시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지어 '경찰이 1시간 뒤 도착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정보까지 실시간으로 전달됐다는 게 황씨 측의 주장이다.
황씨 측은 조만간 수사팀을 공무상기밀누설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황씨 측은 지난달 17일 '과잉 수사로 경기에 참여하지 못했다'면서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기각됐다.
수사관 기피 신청은 고소·고발 사건에 한하는데, 황씨 측의 혐의는 경찰의 인지수사로 드러난 만큼 수사관 기피 신청 대상이 아닌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황씨는 지난해 6월 전 연인이라고 주장한 인물이 황씨와 여성들의 사진과 동영상을 SNS에 올린 사건을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황씨의 불법 촬영 정황을 포착하고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
동영상 등을 올리고 황씨를 협박한 인물은 황씨의 형수로 확인됐고,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