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송영길 전 대표. 황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 살포와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 의혹 등으로 구속된 송영길 전 당대표가 재판에서 재차 보석을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사건 관계인과 접촉할 우려 등이 있어 고심하고 있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2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된 송 전 대표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을 마치면서 송 전 대표 보석과 관련해 몇 가지 고민 지점이 있다고 짚었다.
재판장은 "이 사건이 방대해 구속기간 6개월 내(1심 최대 구속기간)에 종료되지 못하는 것은 100% 퍼센트"라며 "그 상황에서 구속을 계속 유지를 하는지는 재판부의 솔직한 고민"이라고 했다.
이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지은) 상당히 큰 요인이 '증거인멸 가능성'이었다"며 "피고인이 (보석돼) 선거운동을 하겠다고 하면, 조직이 있어야 하고 조직이 있으면 기존에 피고인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올텐데 그 사람들 중에는 이 사건 관련된 사람도 섞여 있을 텐데 어떻게 구분해서 막겠느냐, 불가능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선거 유세를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할 가능성도 언급했다. 재판장은 "선거 운동이 급하면 (재판에) 안 나올 수 있지 않느냐"며 "최근 다른 재판부에서 (피고인이) 안 나와 문제가 되는 것 같았다"고 했다.
이는 전날 강원지역 선거유세를 이유로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재판에 불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송 전 대표 측은 지난 기일에 이어 거듭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호소했다. 송 전 대표 측은 "25일도 남지 않은 총선은 정치인 송영길에게 어쩌면 마지막 국회의원 선거"라며 "선거유세 한 번 못 한 채 구치소에 무기력하게 있어야 한다면 너무나도 가혹한 형벌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송 대표 측은 시민 4천여명이 연명한 '송영길 보석에 대한 처벌감수 확약서'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