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어도어 대표. 박종민 기자하이브와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이자 하이브 산하 레이블인 어도어(ADOR)의 경영권 분쟁 속에서, 법원이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30일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 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민 대표 측은 오는 31일로 예정된 임시주주총회에서 하이브의 '민 대표 해임안'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 달라며 지난 7일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양측이 체결한 주주 간 계약에 대해 "민 대표에게 해임 사유 또는 사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하이브는 주주총회에서 민 대표를 해임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계약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3월 양측이 체결한 주주 간 계약에는 '설립일로부터 5년의 기간 동안 어도어의 대표이사와 사내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유 주식 의결권으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재판부는 또 "주주총회의 개최가 임박해 민 대표가 본안소송으로 권리구제를 받기 어려운 점, 민 대표가 잔여기간 동안 어도어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손해는 사후적인 금전 배상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손해인 점 등을 고려하면, 본안 판결에 앞서 가처분으로써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시킬 필요성도 소명됐다고 판단된다"면서 민 대표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