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김혜민 기자공원 여자화장실에서 여성용 위생용품을 가지고 나오려던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9시32분쯤 울주군의 한 공원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수거함에 있던 여성용 위생용품을 들고 나오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당시 A씨는 경찰에 "용변이 급해 잘못 들어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그러나 용변이 급했다던 A씨의 차량이 전면주차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후면으로 반듯하게 주차된 점과 여자화장실이 남자화장실보다 더 먼 점 등을 수상히 여기고 집요하게 추궁했다.
A씨는 결국 개인적인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시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