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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고용노동부, 근로자 8명 임금 1년6개월 안준 업주 체포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제공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제공
근로자 8명의 임금을 1년 6개월간 지급하지 않은 건설업체 대표가 당국에 체포돼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24일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신동술 지청장)에 따르면 근로자 8명의 임금 1880여 만원을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지역 건설 업체 대표 S(61)씨를 체포했다.

또, S씨는 수차례 노동청의 출석요구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혐의도 받고 있다.
 
S씨는 체포 후 '근로자 8명의 임금 1800여만원 체불사실을 자백하며, 청산예정'이라고 밝혔으며, 포항지청은 S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수사 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신동술 지청장은 "아무런 죄의식 없이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이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도주하는 악덕 사업주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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