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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5백만개 수출 길 막히자 소송…법원 "정부 보상 책임 없다"

법조

    마스크 5백만개 수출 길 막히자 소송…법원 "정부 보상 책임 없다"

    코로나 당시 '마스크 500만개' 수출 계약한 업체
    정부, 마스크 생산업자만이 수출하도록 제한 조치
    업체, 계약 틀어지자 손실보상 해달라…5억원 소송
    법원 "국민 생활 위험 막기 위한 조치…사회적 제약"

    류영주 기자류영주 기자
    코로나19 확산 당시 마스크의 수출은 마스크 생산업자만 할 수 있도록 한 정부 조치로 손해를 봤다는 사업주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최근 반도체 수출입 업체인 A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사는 2019년 홍콩 회사에 KF 마스크 500만 개를 450만 달러에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 수출을 위해 A사는 2020년 2월 B사로부터 마스크 500만 개를 25억원에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도 맺었다.

    하지만 당시 국내 코로나19 확산이 A사의 발목을 잡았다. 마스크 품귀 현상이 일어나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스크 생산업자만 해외 수출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했기 때문이다.

    이 조치로 A사가 맺은 수출계약은 취소됐고, A사는 정부가 5억원의 손실보상을 해달라며 소송에 나섰다.

    A사는 헌법 제23조 3항을 들어 국가가 손실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조항은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즉 공용침해를 당했으니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부 조치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 제한'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긴급수급조정조치는 코로나19의 발생과 유행 과정에서 발생한 마스크 등의 물품 공급 부족으로 발생하는 국민 생활의 위험을 막기 위한 조치"라며 "구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그 근거를 두고 있고, 이는 헌법 제23조 제1항과 제2항의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한 법률에 따른 사회적 제약'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헌법 23조 1항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는 내용 한계 규정을, 2항은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해야 한다'는 사회적 제약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재판부는 설령 A사의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헌법 23조 3항은 보상청구권의 근거와 기준을 법률 규정에 유보하고 있다"며 "이를 근거로 정부의 손실보상금 지급 의무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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