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하는 김준혁 의원. 연합뉴스강원대학교가 휴학 승인 권한을 학장에서 총장으로 변경한 사안에 대한 의대생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내용을 두고 공방이 이어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준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대구 북구 경북대 캠퍼스에서 열린 경북대학교와 강원대학교, 강원대병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재연 강원대총장을 향해 "학장에서 총장으로 승인 권한을 바꿔 (휴학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강원대 의대 교수들의 삭발 투쟁 사진을 화면에 송출하면서 삭발 투쟁까지 하는 상황에서 휴학 승인 권한을 변경하는 조치는 문제라고 비판했다.
정 총장은 "현재까지 학칙에 의해 휴학 승인 권한은 의대 학장에게 있고 권한은 의대 학장에게 있다"며 "공문을 마련한 것은 워낙 엄중한 상황이다보니 사후적, 보충적 조치가 필요하다면 총장이 하기 위해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휴학을 못하면 의대생들은 1년치 방을 계약하고 계속 월세가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적 어려움이 많다"라며 "학생의 휴학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라고 했다.
김 의원은 추가 질의를 통해서도 휴학 승인 권한 변경은 "학장의 권한을 뺏는 것"이라고 질책했다.
이에 대해 정 총장은 "현재 학사정보시스템 상에 총장 승인 역할이 전혀 없고 총장 승인이라는 의미는 다른 것"이라며 "학사 운영에 영향을 미친다면 조치하겠다는 뜻"이라고 해명했다.
교육위 국정감사. 연합뉴스대학생들의 '휴학 권한'을 두고 여야간 이견이 이어지기도 했다.
감사반장을 맡은 조정훈 의원(국민의힘)은 "휴학에 대한 권리와 한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해야 한다"라며 "현재 여러가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 (의대생들이) 소위 동맹휴학을 하는데 학생들에게 주어진 권리 행사인지, 선을 넘는 것인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자신의 의사, 정부에 뜻에 반하는 것을 관철하기 위한 휴학은 옳지 않다고 본다"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해 조 의원의 발언에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에 맞서 학교를 폐교한 숭실대의 사례를 들며 "정부 정책이 나쁘다고 항의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냐"라고 맞섰다.
이어 "휴학 인정 문제는 보다 적극적으로 가야 한다. 대학의 입장이 아닌 정부의 정책으로 만들게 하려는 의도가 아닌가"라며 조 의원을 향해 "발언을 지양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숭실대와 동맹휴학을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동맹휴학 절차가 너무 많은 것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었던 것"이라며 "고등교육법과 충돌되는 학칙들도 놔두다보니 여기까지 온 것"이라고 답했다.
의대 휴학 승인 요구하는 경북대·강원대의대 교수비대위, 학생비대위, 학부모 비대위 연합. 연합뉴스이날 경북대·강원대의대 교수비대위, 학생비대위, 학부모 비대위는 국감이 열리는 경북대에서 연합 시위를 열고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해달라고 국회의원들에게 요구하기도 했다.
앞서 정 총장은 지난 11일 강원대 의대 휴학 절차에 '총장 승인'이라는 최종 절차를 넣고 이를 의대 측에 통보했다.
이에 강원대 의대 교수들과 의대생들은 지난 15일 강원대 춘천캠퍼스 대학본부 총장실 앞에서 정 총장의 위법한 휴학 승인 절차 수정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학칙상 휴학계 승인을 위해 총장이 승인해야 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를 추가하려면 학칙 개정이 필수인데 의사결정기구인 교무회의와 평의회 등은 진행되지 않았다"고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다.
같은 날 강원대는 입장문을 통해 의대생들의 휴학 신청이 불법 또는 규정 위반 가능성이 있고 교육부의 공문 등 지도에 따른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강원대는 "총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대학을 감독 및 지도할 권한이 있다. 학칙상 단과대학장의 휴학 승인 권한은 불법이나 규정 위반의 경우까지 인정되지 않는다"라며 "협의 없는 휴학 승인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