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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바다에 유골 뿌리는 '산분장' 허용…"육지서 5㎞ 떨어져야"

산·바다에 유골 뿌리는 '산분장' 허용…"육지서 5㎞ 떨어져야"

장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에서 의결
조건 충족해도 환경관리해역·해양보호구역內 산분은 제한
2020년 기준 산분장 이용률 8%…정부, '2027년 30%' 제고 목표

연합뉴스연합뉴스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뿌려 장사를 지내는 '산분장(散粉葬)' 제도가 이달 24일부터 정식으로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산분장을 제도화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월 개정 공포한 장사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내용을 정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산분장이 가능한 장소를 '육지의 해안선에서 5㎞ 떨어진 해양과 산분을 할 수 있는 장소나 시설을 마련한 장사시설'로 규정했다.
 
다만, 육지에서 5㎞ 이상 떨어진 바다라도 환경관리해역이나 해양보호구역 등에서의 산분은 제한된다.
 
산분의 세부적인 방법으로는 해양에서 산분 시에는 '수면 가까이'에서 해야 하고 유골과 생화(生花)만 흩뿌릴 수 있다고 명시됐다. 다른 선박의 항행이나 어로 행위, 수산동식물의 양식 등을 방해해서도 안 된다. 이밖에 용기·유품 등을 해양으로 배출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별도 관련시설이 없는 장소에 산분할 때는 골분을 뿌린 후 잔디를 덮거나, 골분을 깨끗한 흙과 함께 섞어 뿌린 뒤 지면에 흡수될 수 있도록 충분한 물을 뿌려야 한다.

산과 바다 등에 골분을 뿌려 장사하는 산분장은 그간 현행법에 관련규정이 없었기에 합법도, 불법도 아니었다. 인구 고령화가 빨라지고 납골당 등 공간부족 문제가 맞물리면서, 암암리에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다.
 
앞서 지난 2022년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이 발표한 대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500여 명 중 72.8%가 산분장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친자연적 장례라는 점에서는 수목장과 비교되기도 하나, 수목장은 고인 1명당 나무 한 그루를 배정해야 하는 만큼 장사공간을 '공유'하는 산분장과는 차이가 있다.

대구 지하철 참사 20주기인 지난 2023년 2월 18일 대구시 동구 용수동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에서 열린 추모식에 참석한 유족이 희생자를 기리는 꽃을 놓으며 추모하고 있다. 연합뉴스대구 지하철 참사 20주기인 지난 2023년 2월 18일 대구시 동구 용수동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에서 열린 추모식에 참석한 유족이 희생자를 기리는 꽃을 놓으며 추모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지난 2020년 기준 8% 가량 정도인 산분장 이용률을 2027년 3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산분장 제도가 도입되어 유가족들의 장지 마련 등 유골 관리비용 절감과 함께 후대에 국토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 이행 이후 상황을 점검하며, 부족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등 산분장 제도의 안정적 시행과 활성화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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