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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언론, '한국인 야스쿠니합사 철회' 기각 판결 비판

日언론, '한국인 야스쿠니합사 철회' 기각 판결 비판

  • 2025-01-28 14:10

아사히 "日정부의 합사자 정보 제공은 헌법이 금지한 종교행위" 지적

야스쿠니신사 참배 행렬. 연합뉴스야스쿠니신사 참배 행렬. 연합뉴스
대법원에 해당하는 일본 최고재판소가 야스쿠니신사에 무단으로 합사된 한반도 출신 군인·군무원을 명부에서 빼달라는 유족들의 청구를 기각한 것과 관련해 일본 언론이 28일 본질을 외면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진보 성향 유력 일간지인 아사히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야스쿠니신사 합사 철회를 원했던 한국인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일본 사법부에 대해 "'시간의 벽'으로 도망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사히가 언급한 '시간의 벽'은 최고재판소가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정 기간인 '제척기간'을 주된 판결 근거로 제시한 것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최고재판소는 지난 17일 한국인 합사자 유족 27명이 2013년 제기한 야스쿠니신사 합사 취소 소송에서 제척기간인 20년이 지났다면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들은 이번 소송에서 일본 정부와 야스쿠니신사를 상대로 합사 철회, 손해 배상, 사죄문 게재, 유골 양도 등을 요구했다. 이들이 청구한 배상액은 단돈 1엔(약 9원)이었다.

하지만 최고재판소는 원고 청구 중 야스쿠니신사에 합사자 정보를 제공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 여부에 관해서만 판단했고, 사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의 위법성이나 야스쿠니신사 합사 문제 등은 다루지 않았다.

이에 대해 아사히는 "(한국인) 합사는 1959년 10월보다 이전이어서 이로부터 20년이 지나 손해 배상 청구권이 소멸했다는 것이 (판결) 이유였다"며 "합사와 관련된 국가의 협력이 헌법의 정교분리 원칙에 부합하는 것인가라는 쟁점에는 발을 들여놓지 않았다"고 짚었다.

이어 "(최고재판소가) 1심과 2심에서는 초점을 맞추지 않았던 옛 민법의 제척기간을 가지고 와서 위헌 심사를 피한 듯하다"고 덧붙였다.

아사히는 일본 근현대사와 헌법, 과거 판례 등을 근거로 최고재판소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신문은 일제가 전쟁을 벌일 때는 일본 고유 종교인 신도(神道)가 사실상 국교였으나, 전쟁이 끝난 뒤 제정된 헌법은 국가와 관련 기관에 '어떤 종교 활동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전후(戰後) 한국인이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된 것과 관련해 국가는 전사자 명부를 신도의 사당인 신사에 제공했다는 점에서 명백히 종교 행위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간부를 포함한 자위대 대원의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가 표면화했다"며 "국가와 종교의 관계를 확인하는 사법부의 눈길이 강하게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아사히는 지난해 최고재판소가 옛 우생보호법에 기초해 이뤄진 강제 불임 관련 재판에서는 국가의 면책이 정의에 반한다는 점을 이유로 제척기간을 적용하지 않았다면서 "국가 윤리가 의심받는 것은 이번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는 1948년 제정돼 1996년까지 약 50년 동안 '불량한 자손의 출생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시행된 구 우생보호법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온 뒤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보상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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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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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VER가라꾸2025-01-16 17:58:56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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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 때 최상목 니가 소집한 기재부 회의에서 어떤 지시를 했는지부터 조사가 끝나야 넌 뭘해도 할 수 있을거다. 아니면 바로 감옥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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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VER가라꾸2025-01-16 17:57:5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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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조사끝날 때까지 암것도 하지마라. 그게 국익에 훨 도움된다. 특히 트럼프정부와는 아무런 계약을 해서는 절대 안될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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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VERailoto2025-01-16 17:51:12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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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정상화는 이제 아예 관심 밖이냐?대통령 코스프레 적당히 하고 해야할 일부터 해라 같잖은 여야합의 협치 이질할 하지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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