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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환불 등으로 수천만원 횡령한 화장품 회사 직원 징역형

허위 환불 등으로 수천만원 횡령한 화장품 회사 직원 징역형

류연정 기자류연정 기자
허위 환불·재배송 요청을 하거나 결제 상태를 임의로 변경해 수천만원을 횡령한 화장품 회사 직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화장품 회사 고객서비스팀 담당 직원으로 AS, 환불, 반품 등의 업무를 처리해 온 A씨는 지난 2023년 2월부터 소비자의 환불 요청이 없었음에도 환불 요청서를 작성하는 식으로 재무팀으로부터 154회에 걸쳐 3200여만원의 환불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무통장 입금 결제를 하겠다고 본인이 구매 주문을 한 뒤, 입금을 하지 않았는데도 관리자 계정으로 결제 상태를 '완료'로 변경하는 식으로 38회에 걸쳐 약 41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또 재배송 요청을 허위로 해 제품을 받은 뒤 처분하는 식으로 총 15회에 걸쳐 15만 9천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안 판사는 "피고인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허위 상황을 작출해내는 지능적인 수법으로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의 자금 또는 제품을 횡령했다. 총 4천만원 상당에 가까운 피해가 발생했고 피해 회사는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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