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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만에 연금개혁 합의…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18년만에 연금개혁 합의…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내년부터 보험료율·소득대체율 단계적 인상

국회연금특위 與 6인·민주 6인·비교섭 1인 구성
지급보장명문화, 출산·군복무 크레딧, 저소득지원도 합의
우원식 "尹 탄핵심판 관련 긴장 속에도 역사적 합의"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왼쪽),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오른쪽)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한 뒤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왼쪽),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오른쪽)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한 뒤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20일 국민연금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를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 취재진을 향해 "국민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여야가 합의를 했다"며 "매우 역사적인 순간"이라고밝혔다.
 
이날 우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합의한 연금개혁 관련 합의문에 따르면 여야는 모수개혁을 우선 합의했다. 내는 돈인 연금보험료율은 기존 9%에서 13%로, 2026년부터 매년 0.5%p씩 8년간 올리기로 했다.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기존 40%에서 43%로,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여야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설치도 합의했다. 특위 위원 정수는 13인으로, 민주당 6인, 국민의힘 6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여당인 국민의힘이 맡는다.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이며, 필요시 연장이 가능하다.
 
특위는 법률안 심사권을 가지는데, 안건의 처리는 여야 합의 시에 하도록 했다. 특위는 연금재정의 안정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재정안정화조치 및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개혁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여야간 협의사항이었던 지급보장 명문화와, 출산·군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지원 방안도 마련됐다. 여야는 합의문 별지에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하도록 규정했다.
 
류영주 기자·스마트이미지 제공류영주 기자·스마트이미지 제공
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크레딧의 경우, 출산은 기존 둘째아부터 인정하던 것을 첫째아의 경우에도 12개월의 추가 가입 기간을 산입할 수 있도록 했다. 군복무는 기존 6개월 추가에서 최대 12개월 이내의 실제 복무 기간을 추가 산입할 수 있도록 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방안과 관련해서는 납부 재개 시 12개월 동안 보험료의 50%만 지원하도록 했던 현행 규정을 전체 저소득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확대한다.
 
우 의장은 "연금제도가 이뤄진 것이 1988년인데, 그 이후 5년마다 논의했지만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이해관계가 복잡해서 1998년, 2007년 2차례만 개정했다"며 "이번이 18년만의 개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요즘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관련 아주 큰 갈등과 긴장이 조성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날 동안 여야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나누고, 때론 큰소리를 내기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역사적 합의에 이르렀다"며 "이렇게 긴장이 높고 갈등이 깊은 시기에 국민의 삶을 중심으로 여야가 머리를 맞댄 것은 참으로 소중한 과정이었고, 정치사에 크게 기록될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동안 많은 경우 여야 원내수석 간 합의를 진행했는데, 갈등이 많아 합의한 적이 없었다. (제가) 국회의장을 하고 나서 여야가 함께 서명하는 것이 처음 있는 일"이라며 "두 분 원내대표와 상임위 간사, 원내수석, 정책위의장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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