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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77인, 찬성 193인, 반대 40인, 기권 4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77인, 찬성 193인, 반대 40인, 기권 4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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