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raft AI 이미지 캡처문화체육관광부가 웹소설 작가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새로운 표준계약서를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웹소설가의 휴재권 보장, 계약 자동갱신 해지권, 매출 정보 제공 의무 등이 포함됐다.
20일 문체부가 고시한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는 △출판권 설정계약서 △전자출판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연재계약서 등 3종이다. 이에 따라 웹소설 저작권자는 사고나 질병 등으로 인해 휴식이 필요할 경우, 사업자에게 휴재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의 후 플랫폼을 통해 공식적으로 공지할 수 있다.
계약 자동갱신 조항도 개정됐다. 기존에는 계약이 자동 연장될 경우 창작자가 이를 해지하기 어려웠으나, 개정안에서는 저작권자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사업자는 계약이 자동 연장되기 전에 이를 저작권자에게 사전 통보해야 한다.
새 표준계약서는 수익 정산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총매출액, 회차별 단가, 세금 및 수수료, 순매출액, 실제 지급액 등을 포함한 정산 내역을 반드시 제공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저작물의 2차적저작물작성권 이용 또는 대리중개 시에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문체부는 이번 표준계약서가 실무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웹소설 번역지원 사업' 등 공모 사업에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나 단체를 우대할 방침이다. 또한, 개정된 조항의 의미와 유의사항을 정리한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 해설서'를 제작해 하반기 배포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웹소설 산업의 불공정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적 보완도 진행 중이다. 판매촉진비용이나 가격할인비용을 웹소설 저작권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관행을 금지하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안이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국 웹소설 산업이 지속 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