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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우루과이서 선원에 총 쏴 살해
해외 머물러 기소 중지…지난해 공항서 체포

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
2000년 우루과이에서 선원에게 총을 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80대가 국내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2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81)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00년 11월 27일 자신이 운영하던 우루과이 한 식당에서 선원 B씨에게 총을 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평소 친분이 있는 사이였다. 사건 당일 B씨 일행이 A씨에게 "곧 출항해야 하는데 왜 B에게 술을 마시게 했느냐"고 항의하면서 다툼이 벌어졌고, A씨는 집단 폭행을 당했다.
 
화가 난 A씨는 차량에서 권총을 가져와 일행을 겨눴고, B씨가 이를 말리다가 권총이 발사됐다. 총에 맞은 B씨는 과다출혈로 숨을 거뒀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우루과이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 소속 선사는 부산해경에 신고했으나, A씨가 주로 외국에 머물러 기소중지 처리됐다. 이후 A씨는 지난해 9월 인천공항으로 귀국하다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재판에서 겁을 줄 목적으로 총을 꺼냈을 뿐 실수로 격발됐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매우 격분한 상태로 총을 격발했고 피해자가 총을 맞은 뒤에도 일행을 향해 여러 발 총을 쐈다. 피해자가 쓰러졌는데도 어떠한 보호 조치도 없었다"며 "경고를 위해 위쪽으로 총을 쐈다는 주장은 정황이 맞지 않고,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과 우루과이에서 일정 기간 복역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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