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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유효 결정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면서 헌재의 결정문을 비꼬는 패러디도 양산되고 있다.
당장 야당 대변인들은 논평을 통해 ''성공한 쿠데타론''이나 ''유권무죄론''(有權無罪) 등 그 자체로 모순된 논리를 예로 들며 통렬한 비판을 가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절도는 범죄지만 절도한 물건의 소유권은 절도범에게 있다는 식의 판결"이라며 "헌재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기고 그 위상을 땅바닥에 떨어뜨렸다"고 성토했다.
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도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판결과 전혀 다르지 않다"며 "헌재의 궤변이 또다시 민주주의를 질식시켰다"고 공박했다.[BestNocut_R]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정의는 야당에 있으나 권력은 여당에 있다는 정치적 판결"이라며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성공한 쿠데타도 결국은 처벌을 받았듯 국민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경고했다.
같은 당 천정배 의원도 이날 헌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식의 아버지는 맞는데 아버지의 자식은 아니라는 건가"라고 반문하며 기 막힌 심정을 토로했다.
노회찬 전 의원도 "위조지폐임은 분명한데 화폐가치를 판단하지 않겠다는 뜻이고, 커닝이나 대리시험은 확실한데 합격은 무효화할 수 없다는 결정"이라며 의회 민주주의를 유린한 폭거로 규정했다.
헌재가 참여정부 당시인 지난 2004년 수도 이전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리며 ''관습헌법''이란 개념을 끌어들인 것에 빗대 네티즌들이 냉소적 패러디를 만들어낸 데 이어 두 번째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