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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패러디'' 봇물…"술 마셨지만 음주운전 아냐"

헌재 ''미디어법 유효'' 결정 반발 확장

 

29일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유효 결정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면서 헌재의 결정문을 비꼬는 패러디도 양산되고 있다.

당장 야당 대변인들은 논평을 통해 ''성공한 쿠데타론''이나 ''유권무죄론''(有權無罪) 등 그 자체로 모순된 논리를 예로 들며 통렬한 비판을 가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절도는 범죄지만 절도한 물건의 소유권은 절도범에게 있다는 식의 판결"이라며 "헌재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기고 그 위상을 땅바닥에 떨어뜨렸다"고 성토했다.

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도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판결과 전혀 다르지 않다"며 "헌재의 궤변이 또다시 민주주의를 질식시켰다"고 공박했다.[BestNocut_R]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정의는 야당에 있으나 권력은 여당에 있다는 정치적 판결"이라며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성공한 쿠데타도 결국은 처벌을 받았듯 국민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경고했다.

같은 당 천정배 의원도 이날 헌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식의 아버지는 맞는데 아버지의 자식은 아니라는 건가"라고 반문하며 기 막힌 심정을 토로했다.

노회찬 전 의원도 "위조지폐임은 분명한데 화폐가치를 판단하지 않겠다는 뜻이고, 커닝이나 대리시험은 확실한데 합격은 무효화할 수 없다는 결정"이라며 의회 민주주의를 유린한 폭거로 규정했다.

헌재가 참여정부 당시인 지난 2004년 수도 이전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리며 ''관습헌법''이란 개념을 끌어들인 것에 빗대 네티즌들이 냉소적 패러디를 만들어낸 데 이어 두 번째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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