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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 대책 빠진 지역발전전략...갈등 비용만 키울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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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개발 대책 빠진 지역발전전략...갈등 비용만 키울수도

    규제완화만 있고 난개발 방지대책 없어...세부 보완대책 필요성 제기

     

    정부가 12일 발표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서는 규제 완화와 관련한 내용이 대거 포함됐다. 그러나 난개발을 막을 이렇다할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이번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은 그동안 중앙에서 정해주던 지역발전 전략을 이제는 지역이 직접 짜도록 한다는 것이 기본 방향이다.

    지역이 '특화발전 프로젝트'나 '지역행복생활권'과 같은 발전전략을 직접 짜서 제시하면 중앙정부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책을 같이 내놓는 식이다.

    중앙정부의 맞춤형 지원책에는 지방의 자율재원 확대 등의 재정지원과 함께 상당한 규모의 규제완화 방안이 포함됐다.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상업시설을 허용하고, 산지와 농지 관련 규제도 일부 풀었다.

    아예 73가지 규제에 대해 한꺼번에 특례를 적용하고, 행정과 재정적 지원까지 파격적으로 제공되는 투자선도지구도 신설하기로 했다. 규제를 풀어 지역개발 사업에 민간투자가 많이 들어오게 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규제완화로 생길수 있는 난개발을 막기 위한 방안은 이번 대책에서 찾아볼 수 없는 점은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대해 정부는 개별 사업별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환경영향평가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나 다양한 의견청취를 통해서 난개발이나 특혜시비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보완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찬반이 극명히 갈리는 경우가 많은 개발사업은 사안별 대응으로는 정책이 성공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지역개발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지역갈등 해소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상당부분 상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나타난 이후에 이를 조정하겠다는 생각이라면 정책이 성공하기 어렵다"며 "진지하게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을 20개 중추도시권으로 나눠 개발한다는 국토부의 계획도, 한정된 예산으로 128개나 되는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점은 문제다.

    한정된 예산을 놓고 20개 도시권이 경쟁을 해야하고, 이 과정에서 일부 지역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사태도 발생할 수 있다. 예산이 편중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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