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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0회 주수도 '황제접견' 변호사, 징계 적법"

법조

    "월 200회 주수도 '황제접견' 변호사, 징계 적법"

    6개월간 약 1500회 접견, '다단계' 주수도 회장만 539회

    수조원대 다단계 사기로 복역 중인 주수도 전 제이유(JU)그룹 회장 등 재소자들을 이른바 '황제접견'한 변호사들에 대해 법원이 징계가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변호사 김모씨와 하모씨가 법무부 변호사 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재판부는 "6개월간 약 1500회, 월평균 약 200회 접견을 했다"며 "2015년 3월 서울구치소에 접견을 신청한 변호사 1473명 중 95%의 변호사가 월 20건 미만 접견을 한 것을 고려했을 때 극히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하씨는 김씨 지시에 따라 6개월간 미선임 상태에서 주 전 회장을 월평균 56회 접견했다"며 "접견가능일이 월 20일 내외인 점을 고려했을 때 매일 3회 접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김씨와 하씨가 2014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서울구치소에서 주 전 회장을 539회 접견하는 등 비정상적인 접견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2017년 2월 김씨와 하씨에게 각각 정직 1개월과 견책 징계를 내렸다.

    이들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했지만 김씨만 정직 1개월에서 과태료 1000만원으로 징계가 낮아졌고 이 결과에도 불복해 지난해 5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수용자의 변호인이나 변호인이 되려는 자에게 인정되고, 소송준비나 방어권 행사와 실질적으로 관련될 것을 전제로 한다"며 "변호인이 다른 목적에서 접견교통을 하는 경우는 정당한 접견교통권 행사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씨와 하씨 모두 문제가 된 수용자들을 위해 어떤 내용의 변호 활동을 수행했는지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못했다"고 판단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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