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방송하는 MBC 'PD수첩-검사 범죄 2부: 검사와 금융재벌' 편 (사진=예고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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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PD수첩' 검사 범죄 2부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 소송이 기각되며 29일 정상 방송된다.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는 29일 MBC 'PD수첩-검사와 금융재벌' 편의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검사 출신 변호사가 낸 가처분 소송을 기각했다. 다만 현 단계에서는 채권자(소송청구인)의 실명 공개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고려돼 방송에서 소송청구인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게 됐다.
MBC 'PD수첩'은 지난 22일 뉴스타파와 공동 취재한 검사 2부작 중 1부 '스폰서 검사와 재벌 변호사' 편에 이어 29일 검사 범죄 2부 '검사와 금융재벌' 편을 방송할 예정이다. 해당 편에서는 금융 범죄를 둘러싼 검찰의 봐주기 수사, 기소 편의주의 문제 등을 다룰 계획이다.
앞서 검사 출신 변호사인 소송청구인은 '검사와 금융재벌' 편이 방송되면 하루 1억 원씩 배상하라는 내용의 방송금지 가처분 소송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PD수첩' 진행자인 한학수 PD는 자신의 SNS에 "응원해주셔서 고맙습니다"라며 "'PD수첩'은 '시대의 정직한 목격자'로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고 밝혔다.
한편 MBC 'PD수첩' 검사 범죄 2부 '검사와 금융재벌' 편은 29일 밤 11시 5분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