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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 텔레그램 박사방 처벌 어떻게? 징역 20년 '중형'

국제일반

    해외선 텔레그램 박사방 처벌 어떻게? 징역 20년 '중형'

    영국, 미성년자 성착취물 저장만 해도 '구속'…미국은 소유에만 최대 20년형

    (사진=연합뉴스)

     

    해외 선진국에서 미성년자 성착취물에 관여한 이들은 제작부터 소비까지 종류를 불문하고 중범죄자 처벌을 받고 있다.

    23일 외신 등에 따르면 영국 버밍엄 주민 콜린 다이크(77)는 필리핀에 있는 아동들에게 돈을 주고 성행위를 시키고 이를 지켜본 혐의가 인정돼 지난달 징역 22년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영국 수사당국은 다이크의 휴대전화에서 어린이 성착취와 관련한 사진 49장, 어린이들과 성적인 대화를 하는 데 사용된 소셜미디어 계정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1978년 제정된 어린이 보호법에 따라 어떤 형식이든 18세 미만 아동의 성적 사진이나 영상을 만드는 데 개입하면 모두 처벌된다.

    처벌 대상에는 영상을 촬영한 사람, 촬영을 허락한 사람, 만든 사람, 유포한 사람, 소유한 사람, 공개하도록 한 사람, 영상을 광고한 사람이 포함된다.

    아동 성착취물을 단순히 소유하기만 한 사람도 체포 대상이 되고 최대 징역 5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유럽연합(EU)도 어린이 성착취물을 '잔혹한 범죄'이자 '기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어린이 성착취물 처벌이 더 강력하다.

    연방 법률인 '아동 포르노 법'에 따르면 사진, 동영상을 포함해 18세 미만 미성년자들의 포르노물을 제작, 배포, 수령, 소유한 사람뿐만 아니라 구하려고 시도한 사람도 처벌 된다.

    아동 포르노물을 알면서 소유한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은 사람에게는 최대 10년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포르노물에 등장하는 미성년자가 12세 미만이라면 형량이 최대 20년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

    미국 법무부는 "어린이 성착취물의 역사적 증가 속에 감소하는 것이라고는 피해 어린이들의 나이밖에 없는 현실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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