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 출석하는 라임 본부장. (사진=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환매중단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의 공범인 라임의 김모 대체투자운용본부장의 구속기한을 10일 더 연장했다.
지난 10일 라임 사태 관련 피의자가 첫 기소된 데 이어, 주요 연루자의 구속기한을 늘리는 등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최근 김 본부장의 구속 기한을 연장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김 본부장은 코스닥 상장사 스타모빌리티에 라임자산운용 자금을 지원해 주고 그 대가로 골프장 회원권 등 특혜를 받은 혐의(특경법상 수재)로 지난 3일 검찰에 구속됐다.
김 본부장은 금감원의 라임 운용 검사가 한창이던 지난 1월, 환매가 중단된 라임 펀드 자금 195억원의 스타모빌리티 전환사채(CB) 인수 건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스타모빌리티는 라임 '전주'로 지목된 김봉현 회장이 실소유한 회사다.
김 본부장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라임 펀드가 소유한 모 상장사의 악재 공시 전 주식을 팔아 11억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받는다.
김 본부장은 라임 내에서 이종필 부사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인물로, 검찰은 그를 통해 라임 사태와 관련한 주요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본부장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구속기한 연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지난 10일 임모 신한금융투자 PBS사업본부장을 특경법상 수재와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라임 사태 관련 검찰의 첫 기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