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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뉴스]MBN 승인취소설, 왜 갑자기 흘러나왔을까?



정치 일반

    [Why뉴스]MBN 승인취소설, 왜 갑자기 흘러나왔을까?

    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Why뉴스]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 방송 : 김현정의 뉴스쇼(권영철의 Why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영철 CBS 대기자

    권영철의 Why뉴스, 권영철 대기자 어서 오세요.

    ◆ 권영철>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권영철 대기자도 받은 글이라고 돌아다니는 그 글 보셨어요?

    ◆ 권영철> 네.

    ◇ 김현정> 점심쯤 받으셨어요?

    ◆ 권영철> 그때쯤입니다. 점심쯤이었어요.

    ◇ 김현정> 그러니까 점심 전후해서 종합편성채널이죠. 종편이라 불리는 MBN의 승인 취소설이 마구마구 나돌았습니다. 오늘 그 얘기 가지고 오셨다고요.

    14일 서울 중구 MBN 본사 사옥. (사진=이한형 기자)

     

    ◆ 권영철> 네, 갑자기 왜 이 얘기가 나돌았을지 그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 김현정> 일단 MBN의 승인 취소 통보가 진짜로 내려진 겁니까?

    ◆ 권영철> 내려진 건 아니라고 곧바로 방통위가 부인을 했어요. 절차가 진행 중인 건 맞는데 그와 관련된 어떠한 뭐 방통위 상임위가 열리거나 그런 과정이 없었다라고 해명을 하면서 조금 가라앉긴 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승인취소 가능성이 있긴 있는 건가요?

    ◆ 권영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방송법 규정에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등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광고 중단도 가능하다고 하지만 방송법 시행령의 기준, 법원으로 따지면 일종의 양형 기준인데 거기에 보면 승인취소 아니면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광고만 중단하는 건 안 되기 때문에 6개월 이내 업무정지를 하게 되더라도 방송이 중단되는 셧다운하게 된다고 설명을 합니다.

    ◇ 김현정> 가능성은 있다는 말씀. 그 결정이 임박한 겁니까?

    ◆ 권영철> 그렇습니다. 예정대로라면 MBN은 다음 달 말까지 재승인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재승인 심사 이전에 이미 밝혀진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먼저 받아야 되거든요. 방송국 문을 닫게 하는 승인 취소 또는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아야 할 정도의 중대한 잘못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 김현정> 승인 취소가 만약 승인취소처분을 받게 되면 그러면 재승인 심사고 뭐고 없어지고 끝나는 거예요?

    ◆ 권영철> 그렇죠, 필요 없죠.

    ◇ 김현정> 그냥 방송국 문 닫는 거네요.

    ◆ 권영철> 그렇죠. 그러니까 이 10월 말까지는 늦어도 아마 이런 결정, 아무리 늦어도 11월 초에는 MBN에 대한 승인취소 여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14일 서울 중구 MBN 본사 인근 광고판의 모습. (사진=이한형 기자)

     

    ◇ 김현정> 그러니까 심사가 있기 전에 이미 결론을 낼 거다.

    ◆ 권영철> 재승인 심사 이전에.

    ◇ 김현정> 여기까지 들으시면 여러분, 도대체 MBN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런 얘기가 오가는 거야? 취소 결정이 났다는 이른바 지라시는 잘못된 것이지만 이게 무슨 일이야 하실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죠?

    ◆ 권영철> 2019년 지난해 8월 30일 한상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요. 당시 민중당 김종훈 의원과 한상혁 후보자의 답변 먼저 들어보시죠.

    김종훈 의원: MBN 관련 보도 관련해서 좀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죠? 그 내용을 보면 2011년 종편 승인 당시 MBN 측이 최소 자본금 3000억 원을 충당하고 주식 소유 제한도 피하기 위해서 600억 상당의 대출을 받아서 직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직원 명의로 회사 주식을 사들인 정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명제 법 위반이고 또 분식회계, 방송통신 위반이죠. 승인이 취소될 만한 사안 아닙니까?

    한상혁 후보자: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사실을 면밀히 살펴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영철> MBN이 2011년에 회사 예금을 은행에 담보로 맡기고 임직원에서 600여억 원을 대출받아 회사 주식을 사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겁니다. 투자자 모집이 여의치 않자 임직원을 마치 외부투자자인 것처럼 꾸민 것이죠. 퇴사한 MBN 관계자들은 "종편 승인을 앞둔 2011년 회사 쪽에서 일부 간부들에게 신분증과 통장과 도장 등을 제출하라고 지시한 뒤에 개인 계좌로 수십억 원의 돈이 입금됐고 이 돈으로 회사 주식을 매입했다는 겁니다." 또 이자를 회사가 부담했고 주식을 산 임직원이 퇴직하면 다른 임직원이 승계했다고 합니다. MBN은 담보 제공 사실을 재무제표에 기재해야지만 이를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고의로 누락한 분식회계를 한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 김현정> 결국 분식회계. 우리 많이 틀어봤잖아요, 기업들의 분식회계.

    ◆ 권영철> 언론들이 기업의 분식회계를 굉장히 질타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직접한 거죠.

    ◇ 김현정> 이게 재판 끝나고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 권영철> 지난 7월 24일에 1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유상 매일경제 부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행 3년, MBN 대표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고요. 함께 기소된 장대환 회장의 아들 장성준 MBN 대표에게는 벌금 1500만 원, MBN 법인에 벌금 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자본시장법과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상법 위반으로.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MBN도 재판에서 검찰의 기소 내용을 인정했습니다. 방통위 관계자는 "MBN에서 불법 자체는 인정한다. 1심 재판에서도 잘못을 시인했다. 다만 불가피해서 그 당시 주주 구성의 어려움 등을 호소하면서 500여 명의 방송국 종사자와 외주 제작사, 출연진, 작가 등의 고용 문제 등을 제기하면서 선처를 부탁하는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4일 서울 중구 MBN 본사 사옥. (사진=이한형 기자)

     

    ◇ 김현정> 그러니까 그 당시 주주 구성이 어려워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라는 호소를 하면서 지금 방송국 하고 얽혀서 속된 말로 먹고사는 이 많은 노동자들 시스템하면서.

    ◆ 권영철> 한 2000여 명 된다는...

    ◇ 김현정> 재판 현장에서

    ◆ 권영철>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돌아가는 상황 알겠고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MBN 승인 취소설은 왜 갑자기 어제 돌아다닌 거예요?

    ◆ 권영철> 첫 번째는 때가 무르익었기 때문입니다. MBN에 대한 방통위 승인취소 가능성은 이미 지난해부터 제기가 됐습니다. 아까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얘기 들었죠? 방통위가 1년 넘게 끌어온 겁니다. 앞서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답변한 시기가 2019년 8월 30일이니까 지금이 벌써 2020년 10월 아닙니까?

    ◇ 김현정> 그러네요.

    ◆ 권영철> 그동안 방통위 내부에서는 법에 따라 절차대로 행정처분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었지만 검찰수사를 핑계로, 또 재판을 핑계로 또 방통위 위원 교체를 핑계 등으로 미뤄오다가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 김현정> 지금 뭐 핑계라는 말씀을 쓰셨고 핑계로 미뤄왔다 이렇게 권 대기자가 얘기하셨는데 미뤄왔다라고 한다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 권영철> 이게 중대한 상황이잖아요, 사실. 언론사가 분식회계를 하고 설립, 최초에 승인을 받을 처음부터 불법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승인 자체가 원천 무효다 이런 거거든요.

    ◇ 김현정> 그렇게 되네요.

    ◆ 권영철> 그러면 빨리 처분해야 되는데 지난해 방통위에 이호성 위원장과 고삼석 상임위원이 임기1년과 6개월여를 앞두고 각각 중도에 사퇴했죠. 그러니까 조직을 새로 구성해야 됐고 올 상반기에 또 방통위, 상임위가 새로 구성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또 코로나 사태의 여파도 무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 김현정> 코로나하고는 무슨 상관이죠?

    ◆ 권영철> 이게 실태조사도 해야 되고 이런 저런 문제도 있다 보니까.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사석에서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 살면서 남의 밥그릇 뺏는 일은 하지 않는 게 좋다." 이게 뭐 제가 여러 차례 들었는데 MBN을 직접 겨냥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 김현정> 세상 살면서 남의 밥그릇 뺏는 일은 하지 않는 게 좋다. 그 노동자들 사실은 분식회계 한 사람들은 임원들, 지도부일 거고 대부분은 스태프들, 카메라, 조명, 아나운서 이런 노동자들을 생각해서 하는 말일 수도 있겠군요.

    ◆ 권영철> 그렇습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두 번째.

    ◆ 권영철> 두 번째는 MBN 내부에서 승인취소설을 흘렸을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관측입니다.

    ◇ 김현정> 어제 그 돌아다닌 일명 지라시가 내부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다고요? 왜요?

    ◆ 권영철> 이미 방통위 내부에서는 절차가 진행 중인 걸 아니까 방통위 내부에서 흘릴 일은 없고요. 사실 좀 사실관계가 잘못됐잖아요. 그런데 MBN에서는 방통위를 압박하기 위해서 승인 취소를 흘렸지 않느냐. 그런 관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아니, 어제 그 받은 글 내용은 취소통보를 했다는 거거든요. 이미 취소통보를 했다는 게 어떻게 MBN한테 유리합니까?

    ◆ 권영철>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 생각이 달라지는데요. MBN 쪽에서는 승인 취소라는 행정처분이 임박하니까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뭐 그렇게 되겠죠.

    ◆ 권영철> 방통위가 승인취소처분을 할 경우에는 집행정지가처분도 낼 것이고 본안 소송도 하겠죠. 또 여기에 언론 탄압이라는 프레임까지 가져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에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한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한 포석이 필요했던 게 아닌가?

    ◇ 김현정>라는 해석들도 나오는 건데 MBN 여기에 대해서 MBN 측의 입장은요?

    ◆ 권영철>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 김현정> 거기서 흘러나온 건 아니다 MBN에서.

    ◆ 권영철> 세 번째는 경쟁사에서 의도적으로 흘렀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 김현정> 경쟁사에서 흘러나올 가능성.

    ◆ 권영철>누가 흘렸건 승인취소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걸 공론화하는 데는 일단 성공한 셈이고요. 방통위로서는 최초 승인에서부터 허위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드러나는데도 행정처분을 좀 차일피일 미뤄온 측면이 있기 때문에 방통위가 결정하는 데 부담을 줘서 기정사실화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관측을 하는 겁니다. 지금 어떤 경제신문에서 YTN을 인수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돌고 있고요.

    ◇ 김현정> 그것도 하루에 글이 몇 개씩 나와요.

    ◆ 권영철> 그렇죠, 그리고 MBN이 승인 취소될 경우에 새로운 사업자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 김현정> 맞아요.

    ◆ 권영철>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경쟁사에서 좀 일부러.

    ◇ 김현정> 의도적으로.

    ◆ 권영철> 그런 거 아닌가 그런 관측도 나옵니다.

    (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그렇다면 방통위가 승인취소를 할까 이게 본질 아니겠어요?

    ◆ 권영철> 그렇죠.

    ◇ 김현정> 권 기자가 출입하면서 분위기들을 쭉 보고 계실 텐데 어떻게 내다보고 계십니까?

    ◆ 권영철> 방통위에서는 아직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다 그런 입장입니다. 지난 12일 월요일에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MBN에 대한 의견청취를 마쳤습니다. 청문보고서가 곧 제출될 것이고 방통위는 아마 다음 주는 확인 국감이 있으니까 그다음 마지막 주쯤에는.

    ◇ 김현정> 결정 내려요?

    ◆ 권영철> 행정처분을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 김현정> 얼마 안 남았잖아요. 10월 마지막 주면. 그런데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라는 게 그냥 공식입장일 거고 지금 뭔가 결론을 뒤로 내놨을 거 아닙니까?

    ◆ 권영철> 행정처분의 수위는 승인취소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관측들입니다. MBN이 처음 종편 설립 때부터 허위자료를 제출하고 분식회계를 해 온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제대로 처분할 수 없다면 정부가 뭐하는 것이냐.

    ◇ 김현정> 그런 소리가 나올 거다?

    ◆ 권영철>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MBN은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더 광범위하게 분식회계를 저질렀고 그렇게 분식회계를 한 허위자료들을 방통위에 제출해 왔다, 이런 불법 형태에 대해 법에 정해진대로 제재하고 처벌하지 못한다면 정부의 존재가치가 없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고요.

    물론 법조계에서는 최초 승인 때의 불법에 대해서는 재승인 심사를 했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행정처분을 할 수가 없다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최초 승인에 대해서는 처분 못 한다, 승인과 재승인이 각자가 다 권리 설정 행위인데 최초 승인을 하고 이미 3년, 5년, 2011년에 했으니까 이미 9년이 지난 거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그러네요.

    ◆ 권영철> 그러니까 책임 기간이 지났지 않느냐 그런 주장도 있는 것입니다.

    ◇ 김현정>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최초 승인내릴 때는 불법이 있었는데 그때는 못 잡았던 거고, 혹은 눈감아줬든 거고 맞죠?

    ◆ 권영철> 어쨌든 방통위에서 잘못한 게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재승인을 받는 데에서는 통과가 됐다. 그러면 불법은 최초 때 저지른 거고.

    ◇ 김현정> 두 번째 재승인 과정에서는 또 승인해 주었으니 첫 번째 것이 무효가 될 수 없다 이런 논리도 있다? 복잡하네요.

    ◆ 권영철> 방송계나 법조계 일각에서 그런 주장을 하는데 그렇지만 어쨌든 방통위로써는 엄정하게 법에 정해진 대로 처분을 하고 MBN이 소송을 통해서 다시 돌아오든, 그리고 방송을 승인 취소를 한다고 해서 바로 그 다음날부터 방송이 문을 닫는 게 아니고 방송법에는 1년간은 방송을 유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14일 서울 중구 MBN 본사 (사진=이한형 기자)

     

    ◇ 김현정> 정리의 기간이 있어요?

    ◆ 권영철> 네, 정리 기간이 있고 또 그게 소송으로 간다면 그게 2년 갈지, 3년 갈지, 그게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고용 승계 문제는 방송을 새로운 사업자가 승계하게 된다면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내걸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게 당시에 OBS가 인천방송 ITV 인수할 때 그런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방통위가 어떤 결정을 하게 될지는 좌우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승인취소 가능성이 높다, 분위기로 봤을 때는, 그 말씀이시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장 방송국 문 닫는 건 아니다 그 말씀이시고 소송이 진행될 거라고 보시는 거고.

    ◆ 권영철> 그렇죠.

    ◇ 김현정> 만약 소송이 진행됐는데도 승인 취소 결정이 난다고 치면 이거 방송국 없어지는 겁니까? 채널이? 아니면 누가 그것을 또 인수해서 계속 방송은 쭉 가는 겁니까?

    ◆ 권영철> 일단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난다면 승인 취소가 효력을 발휘해서 방송국 문을 닫게 되죠. 그다음에는 이 종편을 누군가가 승계하게 될지 이거는 당시 다음에 방통위가 결정하게 될 문제인기 어죠.

    ◇ 김현정> 재판까지 끝나면 일단 문은 닫기는 닫는군요, 그러면.

    ◆ 권영철> 그렇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어제 한참 돌았던 그 소문의 팩트를 체크해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권영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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