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의 수사 착수 경위와 강제수사과정에서 불공정성을 의심할만한 정황이 발견됐다는 대검 조사 결과가 나왔다. 조남관 대검 차장은 한동수 감찰부장이 맡아온 해당 사건을 즉시 서울고검으로 배당했다.
대검 인권정책관실은 8일 "대검 감찰부장이 '재판부 분석 문건'을 불상의 경로로 입수해 법무부에 전달했다가 다시 수사참고자료로 되돌려 받는 등 수사 착수 절차에서 공정성과 정당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또 "대검 감찰3과장은 감찰부장의 지휘에 따라 위 수사참고자료를 근거로 법령상 보고의무를 위반한 채 성명불상자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하면서 그 진행상황을 법무부 관계자에게 수시로 알려주는 등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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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는 지난달 25일 한동수 감찰부장과 허정수 감찰3과장 주도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진 후, 수사절차 위반 문제에 대한 진정서가 제출되면서 진행됐다.
허 과장은 한 감찰부장이 '재판부 분석 문건'을 확보한 경위 등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며 수사착수 경위와 관련한 의혹이 불거진 후 스스로 수사 중단 의사를 표한 상황이다.
조남관 대검 차장은 인권정책관실에서 이러한 내용을 보고받은 후 법무부에서 수사의뢰한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재판부 분석 문건' 사건과 감찰3과에서 수사 중인 사건을 모두 서울고검으로 배당해 공정하게 수사하도록 지시했다.
또 인권정책관실의 조사결과를 포함한 진정사건도 조사 권한과 수단의 한계를 감안해 서울고검에 수사참고자료로 이첩하고 모든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도록 했다.
한편 대검은 이번 인권정책관실 조사와 관련해 윤 총장은 이해충돌 사유가 있어 모든 사건 지휘에서 회피했다고 밝혔다.{RELNEWS: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