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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옵티머스 가담' 전파진흥원·하나은행 관계자들 기소

법조

    검찰, '옵티머스 가담' 전파진흥원·하나은행 관계자들 기소

    부적절 투자·부당 투자권유·돌려막기 등 혐의
    직원들 기소에 그쳐…'꼬리 자르기' 비판도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열린 '옵티머스 펀드 금융사기, 책임방기한 금융당국과 금융사 규탄' 기자회견. 황진환 기자

     

    대규모 환매 중단이 발생하기까지 이른바 '옵티머스 사태'를 키운 기관과 금융회사 관계자들을 검찰이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옵티머스자산운용 수사에 나선 검찰이 옵티머스 관련 회사들과 로비스트가 아닌 금융회사 측을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옵티머스에 1천억 원대 자금을 투자한 최모(59) 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기금운용본부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최 전 본부장은 기금운용본부장이라는 위계를 이용해 투자상품 선정과 관리 과정에서 적정하고 공정한 기금운용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전까지 대규모 자금을 모으거나 집행한 이력이 없던 옵티머스에 거액의 기관자금을 맡기는 이례적인 투자를 해 로비 의혹을 받기도 했다. 검찰은 로비 의혹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초기 전파진흥원의 거액 투자는 옵티머스의 전체 펀드 규모를 키운 것은 물론이고 다른 투자자들이 옵티머스펀드를 믿고 투자하게 하는 역할도 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아 왔다.

    이와 더불어 NH투자증권은 투자자들에게 확정적인 수익보장을 언급하며 옵티머스 펀드를 팔고 환매 시 미달이 되자 사후적으로 1억 2천만 원 상당의 수익을 보전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NH투자증권과 직원 김모(51)씨, 박모(47)씨, 임모(38)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펀드의 자금이 정상적으로 들어오고 나가는지를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 수탁회사인 하나은행과 직원 조모(52)씨, 장모(51)씨도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옵티머스 펀드에 구멍 난 돈을 일시적으로 메꾸기 위해 다른 펀드자금을 끌어다 쓰는 방식으로 92억 원 상당의 '돌려막기'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7월 옵티머스 펀드 피해자들이 서울 중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앞에서 피해보상을 촉구하는 NH투자증권 규탄 집회를 열었다. 이한형 기자

     

    통상적인 경우라면 운용사가 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중간에서 펀드 자금을 관리하는 수탁사가 이를 판매사에 통보하고 판매사는 펀드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 그러나 하나은행의 개입으로 옵티머스는 판매 중단 위기를 수차례 모면한 셈이다.

    이같은 비정상적인 운용 상황을 알면서도 수탁계약을 체결한 점과 관련해 검찰은 위의 하나은행 관계자 중 1명을 사기방조로 기소했다.

    금융회사들이 기소되긴 했지만, 기소자들은 대부분 부장·차장급에 불과해 윗선 수사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관련자들 입장에선 과하지 않냐 할 정도로 수사를 다 했다"며 "대표이사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담당 부서에서 규정 위반과 불법행위가 있었고 양벌규정으로 회사도 기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도 이날 대표이사 개인 또는 운용사 자금으로 펀드 환매대금 돌려막기를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한편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양호 전 나라은행장 등 옵티머스 측의 고문단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들과 관련해 검찰은 "현재 수사 진행 상황이나 계획을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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