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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징계법 자체 문제 아냐"…헌재, 윤석열 청구 각하



법조

    "검사징계법 자체 문제 아냐"…헌재, 윤석열 청구 각하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제기한 검사징계법 위헌 여부 등을 판단하는 헌법소원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있다. 황진환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검사징계법상 징계위원 대부분을 법무부 장관이 구성하도록 한 조항이 위헌이라며 소송을 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각하했다.

    헌재는 24일 재판관 7대 1의 의견으로 검사징계법 제5조 관련 징계혐의자가 검찰총장인 경우에 관한 심판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청구 자체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심리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이날 7명의 재판관이 각하를 결정했고 이선애 재판관만 본안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윤 전 총장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인 이종석 재판관은 이번 판단에서 회피했다.

    윤 전 총장은 지난해 11월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사 징계위원회를 청구하자 검사징계법상 징계위원회 구성 조항이 검찰총장의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검사징계법은 장·차관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의 징계위원을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법무부 장관이 위촉한 변호사·법학 교수·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3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한형 기자

     

    당시 윤 전 총장 측은 "법무부 장관은 징계 청구와 함께 징계위원을 대부분 임명·위촉해 징계위원의 과반수를 구성할 수 있다"며 "장관이 징계 청구를 해 검찰총장이 징계 혐의자가 되면 공정성을 전혀 보장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날 헌재 다수의견은 "청구인(윤석열)의 기본권침해는 심판대상 조항 자체에 의해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조항에 의해 구성된 징계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하고 이에 따라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징계처분을 할 때 발생한다"며 "심판청구가 직접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말했다.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 대상이 되려면 그 조항에 의해 구체적인 집행행위 없이도 직접·현재·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데, 이를 충족하지 못해 본안심판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수의견은 "징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매 징계 건마다 장관이 새로 지명·위촉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징계위가 무혐의나 불문 결정을 할 수도 있다"며 "징계처분이 있기 전에 이미 청구인의 권리관계를 직접 변동시키거나 법적 지위를 확정시키는 경우라고도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에 대해 이선애 재판관은 "심판청구 당시 징계위원회 다수를 장관이 지명·위촉하는 상황은 이미 명백한 상태였다"며 "해당 장관이 국회의원의 직을 겸해 준사법기관인 검찰총장의 직무수행상 정치적 중립성의 훼손 여부와 밀접한 관련도 있었다"며 본안심판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 측을 대리하는 손경식 변호사는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행정법원에서 진행 중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절차적인 위법함과 징계사유의 부당성을 밝혀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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